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착용한 여성들을 골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같은 해 8월까지 총 33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그 한계에 접근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사실에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