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고 서울에서 간장, 래커칠 등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 2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추적 중이던 보복대행 행동대원 A씨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이 뿌리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칠 등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다가 지난 15일 서울의 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범행 대가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피해 발생 당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라는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원을 송금했다.
범행을 사주한 상대에게 보복할 것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업체 측이 B씨에게 의뢰인 정보를 제공한 뒤 수백만원 상당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복수'를 부추긴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조직의 총책과 의뢰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B씨는 전 직장 대표를 보복대행 범죄를 사주한 인물로 특정했다.
한편 경찰은 사적보복 대행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보복 대행 조직의 개인정보 탈취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복대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X(옛 트위터)에 관련 보고서와 함께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는 말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