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스토킹하다 차량 감금…50대 남성 구속

최문혁 기자
2026.05.18 15:37
서울 노원경찰서./사진=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감금·공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채 노원역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위협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며 스토킹을 일삼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45분쯤 피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B씨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차량을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노원역 인근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했고, 신고 약 25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다친 곳 없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관계성 범죄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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