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에어건 쏴 장 파열…이주노동자 괴롭힌 60대 업주 재판행

김소영 기자
2026.05.18 19:17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사진)을 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가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황선옥)는 이날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씨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기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남성 C씨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C씨 머리를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조르며 이른바 '헤드록'을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A씨 범행으로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일 A씨와 B씨는 C씨를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장난치다 다쳤다"며 단순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또 응급수술이 필요한 C씨를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고선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A씨 회사 간부가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