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투약까지 단 30분…강남 빌라 '마약 던지기'에 징역형 집유

최문혁 기자
2026.05.19 11:16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을 구한 지 30분 만에 도로 위 정차된 차량에서 투약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6)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0만원의 가납, 2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 B씨와 접촉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이날 밤 9시쯤 서울 강남구 한 ATM(현금입출금기)을 이용해 B씨 명의 계좌에 60만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했다.

B씨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위치를 전달받은 A씨는 강남구 한 빌라 소화전 내부에 B씨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수거했다. A씨는 구매 30분 만인 밤 9시30분쯤 강남 한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0.07g을 자신의 팔에 투약했다.

이날 이후에도 A씨는 약 2주간 3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필로폰 3g을 매수하고 두 달에 걸쳐 총 5차례 투약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건물 소화전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고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던지기 수법은 신종 마약 매매 수법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왕열 역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부터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로폰을 단기간 반복 투약하는 등 필로폰 의존 상태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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