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빌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 조폭' 출신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업소 실장, 외국인 여성 등 2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은 구속된 채로 넘겨졌다.
총책 A씨는 과거 수원 등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MZ조폭으로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중학교 동창생 B씨, 지인 C씨, D씨와 함께 이같은 범죄조직을 결성했다.
이들 4명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각각 수원과 안산, 용인, 오산권별 지역을 나눠 오피스텔 25채를 임차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지인 소개를 받는 등 형식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텔레그램을 통해 업소를 광고했다. 외국인 여성들에게 '망고' '여신' '빨간맛' 등 활동명을 붙여 그들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 대해 고객 인증을 거친 뒤 예약제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7만원 상당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업소명과 예약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했으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1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이달 초 범행에 가담한 2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 4명이 실장 4명을 하부 직원으로 두고 각 오피스텔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거하거나 비품을 공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장 4명도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14명 가운데 11명은 불법체류 신분임이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 11명은 조만간 강제 추방으로 조치된다. 이외 3명은 수사를 통해 향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압수수색 등 범죄 현장에서 현금 1억3000만원과 금 35돈(시가 28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이 사용한 범행 계좌에서 범죄수익금 10억원도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골프채를 구매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소 후 취업이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성매매 업소는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