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받고서 10만원만 돌려줬단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법적으로 보면 축의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축의금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해 대가 없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주 결혼식을 올린다는 한 30대 중반 여성 A씨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결혼이 늦었다"라며 "결혼하면서 친구를 가장한 가짜들이 떨어져 나간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며 온라인 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결혼식 전에 절친 B씨로부터 "시댁 행사가 있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결혼식 날에 오지도 않은 B씨는 A씨에게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결혼할 당시 축의금으로 20만원을 건넸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돌아온 것이다. A씨의 서운하다는 말에 B씨는 지방에서 결혼한다고 식대를 뺀 거라는 설명을 돌려줬다.
이외에도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축의금은 '축하의 뜻'으로 건네는 돈이며 특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지급하는 돈이 아니어서 민법상 '증여'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처음부터 결혼식 식사값이나 향후 동일 금액 반환을 전제로 건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은 증여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아무 조건 없이 돈이나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와 이를 받겠다는 의사가 맞아떨어지면 증여 계약이 성립한다.
A씨가 과거 B씨의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냈는데 정작 자신의 결혼식에서는 10만원만 받았다고 해서 '차액 10만원을 돌려달라'며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나는 예전에 더 많이 냈으니 너도 똑같이 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나 관행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법적 의무로 보긴 어렵다.
물론 예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축하금이 아니라 특정한 약속이나 금전 거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서로 간에 '나중에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거나, 실제로는 축의금 형식을 빌린 금전 대여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당 부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