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 살해한 50대, 항소심 하루 앞두고...교도소서 사망

채태병 기자
2026.05.20 16:01
20대 틱토커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이동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20분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전 3시쯤 사망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 선고받았는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에 따라 A씨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로 활동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후 B씨 부모는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A씨 차에 탑승했던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무주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틱톡 채널 운영 관련해 갈등을 빚었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1심 결심공판에 이르러서야 자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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