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시간 중 직원들의 '주식 잡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 직장 상사의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업무 시간에 주식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수준의 지시는 일반적인 업무 관리 범위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과도한 통제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공개적인 질책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 회사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곳'이라며 직원들의 주식 관련 사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해당 인물은 '삼전(삼성전자)이 어떻고 하닉(SK하이닉스)이 어떻고 하다가 제게 걸리면 진술서 작성하게 하고 정말 가만히 안 둘 것'이라는 등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직장 상사의 경우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휘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상사가 업무 시간 중 과도한 잡담이나 주식 관련 대화를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관리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단순히 업무 집중을 요구하거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정도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긴 어렵다.
만약 부하 직원이 업무 시간 중 반복적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거나 주식 거래를 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주의 또는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기업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업무 시간 중 사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징계 규정을 두기도 한다.
다만 회사나 직장 상사의 업무 관리 권한 역시 무제한은 아니다. 직원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한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성, 공개성, 발언 수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사연 속 직장 상사의 경우 만약 특정 직원만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공개 단체방에서 반복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 또는 위협적 표현이나 인격 비하성 발언을 지속하는 경우 행위 정도에 따라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반복적인 욕설이나 공개적인 인격 비하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지속적 괴롭힘으로 부하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