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총없는 잠정합의안 무효"…법적대응도 예고

민수정 기자, 김서현 기자
2026.05.21 13:05

"파업 재개시 긴급조정권 발동해야"…민사소송도 예고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앞에서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민수정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법률상 무효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사측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파업 재개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합의의 본질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사전 적산·할당하는 구조에 있다"며 "이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이익 배분 질서의 3단 원칙 '세금 우선·자본충실·주주귀속' 중 하나라도 우회될 경우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 또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문제가 있다"며 "잠정합의안은 영업이익 배분 질서의 3단 원칙 중 제1·2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이라면 위법성의 본질은 같다"며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돌입하고 위법 결의·협약·파업이 현실화하는 즉시 사법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사측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도 요구했다.

또 총파업이 유보됐을 뿐 추후 진행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며 "주주 일동은 제3자인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고의적 침해로 간주해 민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을 기점으로 전 국민 대상 삼성전자 주주 모집과 소송인단 결집 절차에 공식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에는 1만3000여명이 인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단체 "파업 재개시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주주단체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서현 기자.

같은 시간 한강진역 인근에서도 또 다른 삼성전자 주주 단체 집회가 열렸다.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는 노사 잠정합의안이 부결되고 파업이 재개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침해가 될 수 없다"며 "납기일이 생명인 업체들의 읍소를 줄이자고 국가 경제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 총파업 불과 1시간30분 앞두고 잠정 합의안에 극적 타결했다. 삼성전자 노조측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집회는 잠정 합의안 타결로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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