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죽을 줄 몰랐다"…'장모 시신 캐리어 유기' 조재복, 살인 고의 부인

"정말 죽을 줄 몰랐다"…'장모 시신 캐리어 유기' 조재복, 살인 고의 부인

윤혜주 기자
2026.05.21 14:20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6세 조재복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한 점,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됐다./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6세 조재복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한 점,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됐다./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6세 조재복이 첫 재판에서 "장모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에 선 조재복은 '때리다가 장모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아내에게 장모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아내가 '엄마가 숨을 안 쉰다'고 해 알게 됐다"며 "정말 죽을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이 법원에 세 차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토대로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조재복 변호인은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내 등을 감금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 장치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조재복 배우자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50대 장모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딸 B씨와 함께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시신은 같은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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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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