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미수'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최문혁 기자
2026.05.21 11:05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최문혁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의 직원이 만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와 처벌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2023년 9월27일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에 따라 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어두운 계열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를 받은 뒤에는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정을 나선 김 회장은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23일 새벽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최후 변론 당시 "제가 구속될 경우 김가네 직원들과 전국 350여개 가맹점주의 생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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