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 스타벅스 코리아가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단순 실수가 아닌 사회적 중대재해"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최종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21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 공식 입장문을 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도 했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더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 각 실국에 '스타벅스 이용 지양'을 당부하면서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 차원의 행사아나 이벤트 경품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을 활용해왔지만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런 시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혹시 앞으로 행사에서 스타벅스 관련 경품이 나갈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면 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5일 시작된 텀블러 할인 판매 행사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탱크데이'라고 지칭했다. 또 '책상에 탁' 등의 문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화 탄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손정현 대표와 담당 임원을 경질하고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는 등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