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집회 참가 제한해야"…보석 조건 추가 요청

검찰 "전광훈, 집회 참가 제한해야"…보석 조건 추가 요청

박진호 기자
2026.05.21 16:30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보석 허가 이후 전 목사의 행적이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서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공소사실상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과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접촉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집회 참석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전 목사는 석방된 뒤 5주 연속 광화문 집회에 화상 또는 대면 방식으로 참석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이후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전 목사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당시 보석 조건인 집회 참여 제한을 어겨 재구속된 바 있다.

전 목사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3차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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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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