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가정 체험학습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자녀가 다니는 양평군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복도에서 대걸레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학교로 온 사실도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학교 측에 자녀의 가정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가 '사흘 전 신청'이라는 사전 제출 규정에 미달해 반려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