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NH투자증권 측의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부실채권 투자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증 절차 없이 투자자들에게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며 펀드를 판매했다며 2023년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각 문책 요구 처분을 했다.
쟁점은 NH투자증권의 판매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NH투자증권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상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검증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