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 직원들이 연봉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억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게 된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성과급을 받을 이른바 '삼성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이 낼 세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특정연봉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직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냈다.
우선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1명이 있는 3인가족 기준으로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가정해 계산해 본다. 총급여 1억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뒤 과세표준이 8075만원이 나왔다면 근로소득세율 24%를 적용해 결정세액이 1274만원에 그친다.
그런데 연봉이1억원인 직원(8세 이상 자녀 1명, 3인 가족 기준)이 올해 최대 6억원의 특별성과급을 받게 될 경우 총급여는 7억원이 된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을 뺀 근로소득은 6억8000만원, 과세표준은 6억7550만원으로 산출된다. 세율은 최고 구간인 42%가 적용되면서 결정세액은 2억4719만원에 달한다.
다만 2억원이 넘는 이 세금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지 않은 세액이다. 따라서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실제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성과금 6억원을 받게 되면 세금도 1000만원대에서 2억원대로 약 19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이 세 부담이 함께 급증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의 누진 과세율 때문이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삼성전자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다.
물론 자사주로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주식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주 지급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된다. 일부 물량에 매각 제한이 걸려 있지만 과세 시점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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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자사주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또 향후 주가가 상승해 주식을 매도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