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품과 함께 인사 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로봇개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최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약 2900만원을 이체하고 해당 이체 내역을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해당 시계를 대신 사준 것일뿐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서씨에게서 받은 시계 외에도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밖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최재영 목사에게서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한 김 여사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26일 나온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