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당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설 당일인 지난 2월17일 오전 11시55분쯤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 B씨(6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아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자해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977년 결혼 약 48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아무런 근거 없이 B씨 외도를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술을 마실 때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이 부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집에 찾아온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계속 술을 마시던 이들을 결국 부부싸움을 벌였다. 술만 마시면 심해지는 남편 의처증 증세로 인한 다툼이었다.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때렸으며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에 결국 B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48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또 한순간 모친을 잃은 자녀들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