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다며 흉기 휘두른 여친, 다른 이성과 연락한다며 목조른 남친

박효주 기자
2026.05.25 14:23
25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집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이성과 통화한다며 목을 조른 남성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씨(3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11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한 가정집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두르고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6일 뒤 주거지에서 A씨가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부수고 몸싸움을 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여러 차례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씨는 공격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재물손괴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싸움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