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잦던 남편 유품 정리 중…일본에 상간녀·애까지" 아내 분통

이소은 기자
2026.05.26 09:45
26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죽은 남편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외도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죽은 남편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남편은 아들, 딸에게 손 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의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다.

A씨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이 작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 속에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여성과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생활비를 보낸 내역 등이 남아있었다.

A씨는 "그제야 남편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여자는 2010년께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자로,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자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지만,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남편은 이미 사망했지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배우자만 청구할 수 있고,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