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성추행 유죄' 받은 남성 "억울"...CCTV 봤더니[영상]

나이트클럽 '성추행 유죄' 받은 남성 "억울"...CCTV 봤더니[영상]

이소은 기자
2026.05.26 11:16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과 몸이 스쳤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과 몸이 스쳤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좁은 통로에서 스쳤을 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과 몸이 스쳤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2년 전인 2024년 8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 친구들이 먼저 무대로 나갔고 A씨는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가까이 와서 같이 놀자'는 일행들의 손짓에 무대로 다가갔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A씨는 "무대로 가는 길에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갔는데, 얼마 뒤 웨이터가 저를 찾아왔다. 잠깐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임의동행해서 지구대로 가자고 하길래, 나는 죄가 없으니 떳떳하게 따라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경찰은 A씨에게 "성추행범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A씨는 "통로가 좁아서 사람과 부딪힌 적은 있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 행여 부딪혔다면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나왔다. 그런데 이후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다'며 A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과 몸이 스쳤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과 몸이 스쳤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A씨는 "CCTV를 보면서 경찰이 '이 부분에서 왜 몸을 움찔했냐?'고 묻더라. 피해자는 '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와서 엉덩이부터 훑으면서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다더라.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1심 판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지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A씨가 여성을 지나가기 전 왼쪽 어깨를 기울인 점, A씨가 지나친 후 여성과 지인이 서로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 점, 접촉이 있은 지 6분 만에 신고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A씨가 "물리적으로 성추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손으로 엉덩이부터 중요 부위까지 지나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접촉 시간이 1분 정도로 아주 짧다는 점, CCTV를 보면 손이 여성의 엉덩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A씨의 골반에 붙어있는 점, 왼쪽 안구를 적출해 왼쪽이 잘 안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다음달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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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소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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