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성폭행 후 신고당하자, 보복살해 한 30대…2심서 무기징역

전처 성폭행 후 신고당하자, 보복살해 한 30대…2심서 무기징역

채태병 기자
2026.05.26 11:19
전처를 성폭행한 뒤 보복 살해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처를 성폭행한 뒤 보복 살해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처를 성폭행한 뒤 보복 살해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는 강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45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B씨와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한 차례 더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인화물질 등을 준비해 B씨가 일하던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이전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 동기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준비 과정, 잔인한 방식 등을 보면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사형 외 형벌로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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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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