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책임자 형사처벌 가능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26 15:55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는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프로모션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논란과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적인 불매운동 움직임도 확산되면서 정 회장은 이날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단순히 논란이 크다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우선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로 고의가 있었는지 등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 사태 역시 직접적인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중 하나가 유족이 고소한 혐의 중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명예훼손죄는 특정 가능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해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은 '5·18과 관련되는 사람 전체'와 같이 범위가 매우 넓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집단 전체에 대한 표현이라도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특정할 수 있다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광고에 쓰인 표현 자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특정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광고 문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서 처벌되는 표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광고 자체를 규제하는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국내 광고에 적용되는 법률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표현 자체를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상품 효능을 속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광고 책임자가 고의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회사 차원의 조사의 한계로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부사장은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로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광고는 보통 내부에서도 여러 단계의 검수와 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광고 검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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