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에 사제 총 "탕, 탕" 살해...60대 '무기징역' 불복 상고

윤혜주 기자
2026.05.26 20:22
지난해 7월30일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A씨가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의 상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형부당의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제총기를 제조·소지했고, 180발 상당의 탄환류 일부까지 준비했다"며 "아들을 살해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아파트에서 사제 총으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자를 살해하려 하고, 자신의 아파트에도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혼한 부인과 아들이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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