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 관련 경찰관 총 11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어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나머지 5명은 이보다 낮은 수위의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그간 북부경찰청은 김 감독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면서도 "감찰 사안이라 (징계 대상 경찰관의) 구체적 직위나 역할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중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테이블 일행에게 집단폭행 당해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며칠 뒤 뇌사 판정받고 숨졌다.
당시 경찰은 주요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공범 B씨를 추가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의 3차례 반려가 있었고,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이 청구된 다음에도 법원이 또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은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피의자 집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등 대화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의자들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