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에 가해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처음 공개했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 체험 행사를 열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휴대폰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24일이다. 기존에도 가해자의 접근 거리 등이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됐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앱이 작동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현 위치를 지도상에서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어느 동 앞에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가해자의 이동 속도도 표시돼 자동차, 오토바이, 달리기, 걷기 등 어떤 방식으로 이동 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관제센터가 설정한 접근금지구역에 가해자가 들어가는 순간 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 피해자 휴대폰이 동시에 반응한다. 피해자는 앱 지도를 통해 가해자 위치를 확인하고 대피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은 즉시 출동해 가해자 제지와 검거에 나선다.
대상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가해자다. 성범죄와 강도범죄 등으로 형기를 마친 뒤에도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이들까지 포함된다. 관제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해 관리받고 있는 이들은 5262명이다.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는 이들은 534명이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관제센터가 설정한 접근금지구역 또는 일정 반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피해자 휴대폰 앱이 작동한다. 접근 경보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거리는 피해자 보호와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체험 행사에 참여한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은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막연히 불안했던 상황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1대 1 전자감독 확대,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