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0) 등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학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