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어치 담고 4000원 결제…'무인매장 커플' 여성만 처벌, 왜?

전형주 기자
2026.05.28 10:00
울산 한 애견용품점에서 수백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남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여성만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물건을 훔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울산 한 애견용품점에서 수백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남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여성만 벌금 15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물건을 훔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벌금 120만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A씨는 4월3일, 11일, 13일 울산 한 애견용품점에서 150만원어치 물건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애견용품점 사장은 지난달 13일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한다. 결제되지 않은 제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는 매장 내 CC(폐쇄회로)TV를 돌려보다 한 남녀가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포착했다.

이 매장은 낮엔 유인으로, 밤에만 무인점포로 운영되는데 절도범들은 사장과 직원이 퇴근한 시간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품 수십 개를 훔치면서 일부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처음엔 배변 패드, 영양제 등 소액 제품을 노렸지만, 점차 대담해져 펫드라이룸 등 100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노리다 덜미를 잡혔다.

이 매장은 낮엔 유인으로, 밤에만 무인점포로 운영되는데 절도범들은 사장과 직원이 퇴근한 시간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품 수십개를 훔치면서 일부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처음엔 배변 패드, 영양제 등 소액 제품을 노렸지만, 점차 대담해져 펫드라이룸 등 100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노리다 덜미를 잡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 약식 기소됐다. 다만 A씨 남자친구는 "A씨가 물건을 훔친 줄 몰랐다", "매장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줄 알았다"며 처벌을 피했다.

사장은 이들이 3월에도 최소 네 차례 매장을 방문해 수백만원어치 물품을 절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사장에게 CCTV 영상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녀 모두 특수절도로 입건, 조사 중이다.

사장은 '사건반장'에 "절도범들이 매장에 방문한 건 올해 1월부터다. 하루에 여러 번 매장에 들른 적도 있다"며 "이전에 훔친 것까지 다 하면 피해액은 수백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절도범들이 특수절도 혐의 관련 경찰 조사를 두 번이나 피했다. 지난달 피해액만 150만원인데, 벌금이 150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도 국가에 내는 것이고 제가 배상받는 건 아니"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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