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세연서 해고?…'지분 50%' 은현장 "막을 사람 없다"

전형주 기자
2026.05.28 11:28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구속되면서 가세연이 사실상 경영 공백을 겪게 됐다. 이런 가운데 가세연 지분 50%를 보유한 은현장(사진)씨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은현장씨가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구속되면서 가세연이 사실상 경영 공백을 겪게 됐다. 이런 가운데 가세연 지분 50%를 보유한 은현장씨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은씨는 지난 27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김 대표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저를 선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씨는 김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제가 가세연 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 대표이사 선임은) 아무도 못 막는다. 막을 사람이 구속돼 있지 않냐.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빨라도 4~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은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사명을 '가로세로장사연구소'로 바꾸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김세의를 이길 수 있었다. 2년6개월 동안 김세의와 싸웠는데, 못 이길 것 같았다. 일단 대화도 안 통한다. 대화가 돼야 싸우지 않냐"고 덧붙였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은씨는 지난해 11월 가세연 발행주식 총수의 50%인 2만주를 매입했다. 나머지 지분 50%는 김 대표가 보유 중이다. 은씨는 올 초 자신을 가세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임시주총을 소집했지만 김 대표 측 반대로 부결됐다.

앞서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세의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의는 고인이 2016년 6월 '알 수 없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김수현과 대화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에 김수현 사진을 삽입,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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