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던 아내가 몇 년 후 다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해 당혹스럽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전처 B씨와 재산 분할금 및 양육비 약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3세라는 다소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 B씨와 결혼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탓에 B씨의 짜증이 이어졌고, 아이가 100일이 지난 후부터는 미용일을 배운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
결국 육아는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봤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지쳐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B씨는 돈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04년 A씨는 B씨에게 재산 분할금 2000만원을 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조정이혼을 했다.
당시 양육비 약정 없이 조정을 마쳤기에 B씨는 별도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A씨 역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했기에 경제적 부담으로 B씨에게 재산 분할금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 몇 년 후 미용사로 자리를 잡은 B씨가 돌연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그간 못 받았던 재산 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여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그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냐"며 "아이가 아프면 현장 반장 눈치를 보면서 뛰쳐나오고, 학교 행사도 다 갔다.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내의 말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양육비 부담 조서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이에 현재 법적으로 아직 자녀가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A씨가 양육비 심판 청구로서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B씨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채권과 함께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서 양육비 관련 구체적인 청구권 범위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독립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B씨가 양육자를 변경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건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