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어쩌려고" 전기차 '충전' 구역 막고 담배 뻑뻑…"무식해" 공분

채태병 기자
2026.05.29 13:21
한 스포티지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 구역 3칸을 막아놓고 이동 요청까지 거부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 공분을 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스포티지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 구역 3칸을 막아놓고 이동 요청까지 거부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8일 '내연기관 차주가 전기차 충전 자리 3칸을 막았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충남 서산시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스포티지 남성 차주가 충전 구역을 3칸 막고 흡연 중이길래 이동 요청하니 '당신이 뭔데 빼라 마라 하느냐'며 거부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전기차 충전해야 하는 상황이고, 충전 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끝까지 버티더라"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으나 끝내 충전은 못 했다"고 토로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은 스포티지 차주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하나 더 큰 문제는 충전소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라며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문제의 차주가) 꽤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무식하다"며 "저런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하니 신고로 과태료 부과해 준 뒤 그냥 떠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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