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외국인 여성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이날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6)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악용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실제로는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 없는데도 마치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외국인 등록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 '불법 취업(유흥업소)'이라고 입력했으며, 약 한 달 뒤 스스로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적인 감정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2일 열릴 예정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