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12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어업 피해, 환경 영향,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주민수용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는 인허가 절차와 사업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주민수용성에 관한 판단을 제시한 첫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평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 관련 주요 판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기준과 분쟁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발표한다. 이어 김용길 지평 변호사가 '주민수용성 관련 기타 판례ㆍ결정례 종합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시 정부 논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진 패널토론 및 Q&A에서는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는 "최근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최근 판결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