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시켰다…학부모·교사 2심서 감형, 왜?

김소영 기자
2026.05.29 17:44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녀를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준)는 이날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33)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려 A씨 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시험지로 공부한 A씨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7월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학교 경비 시스템이 오류로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불법 과외와 시험지 절취 범행에 가담했고 금품도 수수했다"고 질책하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징역 1년 6개월, A씨 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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