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FIU)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인원은 정상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코인원 측이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인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는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FIU 측이 주장한 처분 중단 시 공공복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소송의 변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을 사유로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고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법원은 비슷한 사례인 빗썸과 두나무에 대해서도 FIU가 내린 영업일부정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두나무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도 두나무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해 FIU가 내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