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되네, 바람났지?" 여친 기절하게 때려 뇌진탕…20대 최후

김희정 기자
2026.05.31 15:14
청주지법/사진=뉴스1 자료사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19)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그는 기절했던 B씨가 깨어나자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고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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