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교도소 에어컨' 논란 관련해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예산 12억원을 들여 교도소 내 냉방설비를 보강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냉방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 "예산 낭비" 등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일부 여성 수용동을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