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상세히 짚어보는 한편,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첫 번째 세션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초 세종에 합류한 조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윤혜영 변호사(40기)가 '정년연장과 연령차별'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 변호사(37기)가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측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18기)는 "근로자추정제, 정년연장 등은 노란봉투법 못지않게 노동 및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라며 "이번 세미나가 정치·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향후 제도 변화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