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진짜 목적은 성폭행…격렬한 저항에 흉기"

채태병 기자
2026.06.02 15:11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故) 이채원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살려 달라"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온 A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외국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고, B씨를 10시간 이상 감금하며 성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일대를 배회하다 우연히 만난 이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약 15분 동안 이양을 미행한 장윤기는 피해자를 납치해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고 했다. 장윤기는 이양의 목을 조르며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꺼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장윤기는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뒤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채 도주했다. 그는 이후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고 빈 원룸에 들어가 숨는 등 증거 인멸과 도피를 시도했다.

장윤기는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택배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장윤기는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1점을 추가로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불법 촬영 범죄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지난해 6~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총 7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장윤기에게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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