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천경찰서 제공 충북 진천경찰서는 전화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며 편의점에서 도끼로 위협한 3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에서 B씨가 앉아 있던 야외 테이블을 도끼로 내려찍은 혐의다. 편의점 인근에 사는 A씨는 B씨가 밤에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도끼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독자들의 PICK! 고영욱 "이민정 고1때 압구정서..." 이병헌도 저격 "이승기에 7억원 지급하라"...전 소속사에 또 승소 '57세' 박준형, 14살 연하 아내 첫 공개 "미모 깜짝" '1억원 또 기부' 이영지, '차쥐뿔' 아름다운 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