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인 2016년 6월 5일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이 구속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피의자는 각각 박모씨(당시 48세), 김모씨(당시 38세), 이모씨(당시 34세) 등이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 취한 20대 여교사 A씨를 성폭행했다.
피해자 A씨는 2016년 신학기부터 섬마을 초등학교에 신규 발령받은 외지인 교사였다. 그는 사건 당일 부모님을 만나고자 육지에 나갔다가 오후 6시쯤 섬으로 돌아왔다.
섬에 들어온 A씨는 저녁을 먹기 위해 관사에서 약 2㎞ 거리의 횟집에 들렀다. 이곳은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 박씨 가게였다. 식당 안에는 또 다른 학부모 이씨와 동네 주민 김씨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씨 등은 학부모 지위를 이용해 교사 A씨와 합석해 술을 강요했다. 이들은 알코올 도수가 30~40도에 달하는 인삼주를 A씨에게 10잔 이상 마시게 했고, 결국 A씨는 만취하고 말았다.
교사가 술에 취하자 박씨 등은 "관사에 데려다주고 오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관사로 이동했다. 이후 박씨 등은 관사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 이들은 돌아가며 A씨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새벽에 정신이 든 A씨는 몸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자신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았다. A씨는 곧바로 관사 문을 잠근 뒤 씻지 않고 날이 밝길 기다렸다. 이후 첫 배를 타고 육지에 간 A씨는 병원서 범죄자들의 체액을 채취한 후 112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 등을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웃음을 보이거나 "여자 혼자 있어 위험할까 봐 지켜주러 갔다"고 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액의 DNA 분석 결과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서 추가 범죄가 드러나기도 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씨 유전자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의자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 김씨는 2007년 1월 대전 서구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일당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박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박씨 일당의 형량을 대폭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서 감형받았음에도 박씨 일당은 상고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집단 성폭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를 더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끝에 박씨는 징역 15년, 이씨는 징역 12년, 김씨는 징역 10년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