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A씨의 재산을 검찰이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재산이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몰수 또는 추징보전됐던 재산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A씨가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이라고 판단해 당시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취소 청구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근거로 재차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120억여원의 배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에 소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