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지급 받은 공포탄(탄두가 없는 총알) 2발을 빼돌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5일 해군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해군부대 소속 일병 A씨는 군형법상 탄약류 관리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쯤 경계근무를 위해 지급받은 총기와 공포탄 중 2발의 공포탄을 전투조끼 주머니에 숨겼다.
이후 소속 부대 장교가 경계근무를 마친 병사들의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은닉이 확인됐다.
공포탄은 일반 실탄과 구조는 동일하지만 탄두가 없어 발사되지 못하는 총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살상력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근거리에서 맞을 경우 가스압이나 화약 가스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대에 염증을 느꼈다" "다른 부대로 보내 달라"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