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피싱범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해외에서 걸려 온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조작해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남성 A·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대포폰에 설치된 원격 앱을 통해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조직의 '노쇼 사기' 범행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사건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시 노상과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번호 조작에 속은 피해자들은 모두 39명으로 그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했다. 또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대포폰은 130여대, 유심칩은 400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먼저 범행을 저지르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계소를 운영하며 숙박비 등 명목으로 월 400만~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폰과 대포유심을 판매한 명의자 90여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 총책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010' 번호라도 신원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물품 선결제와 대리구매 요청 등의 전화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