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인(BJ)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2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와 팔 등에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그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술자리에서 "우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습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으나 해당 장면이 직접 노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A씨)은 과거 유사한 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 열상도 완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