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이날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재환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날 유재환 측은 "방송인인 피고인이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유재환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