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부인하던 유재환...결국 벌금 500만원

'강제추행 혐의' 부인하던 유재환...결국 벌금 500만원

이은 기자
2025.12.02 17:26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유재환은 지난해 8월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재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행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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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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