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반성한다던 10대...판사가 징역 6년 선고하자 "XX하네"

박효주 기자
2026.06.12 14:52
12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NS(소셜미디어)로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SNS에서 13세 미만 아동인 B양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에서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만 18세 소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선고 직후 "아 씨", "XX하네"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법원 관계자들은 즉시 제지했고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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