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 교사 복직 시위' 고진수 지부장 보석 허가

법원, '해임 교사 복직 시위' 고진수 지부장 보석 허가

이현수 기자
2026.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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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기자회견도…"무죄 다툴 것"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

앞서 보석신문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고 지부장 측은 "범행이 중대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의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도 언급했다.

고 지부장은 구속 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기준 22일째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12일째 옥중 단식 중인 고진수 지부장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12일째 옥중 단식 중인 고진수 지부장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보석 심문에 앞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을 대리하는 노푸른 변호사는 "고 지부장은 지난 한해 고공에서 자신의 이름과 몸,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며 "그가 지난 한 해를 어디서 보냈는지 모두가 아는 만큼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 지부장 측은 지난달 7일 구속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22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 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이날 인용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가해 서울시교육청 내부로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일 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한편 지씨는 2024년 9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씨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복직 요구 농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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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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